사회
[속보]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입력 2015-09-04 15:16  | 수정 2015-09-04 15:22
조희연/ 사진=MBN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당선 무효'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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