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불법 체류하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출장마사지를 보내 성매매를 시키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배모 씨(3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에 불법체류하는 태국여성 5명을 고용해 출장 마사지를 보내 유사성행위 등 12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전단지를 보고 남성이 모텔에서 전화를 하면 성매매 여성 관리 직원이 승용차로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갔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여성들을 태우고 숙소로 돌아오는 수법을 썼다.
성매매 여성은 하루 4회 이상 성매매를 했고 월 130만원을 받고 출장마사지를 나가 유사 성행위를 하면 3만원 가량의 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이모 씨(26) 등 1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김씨와 짜고 태국 성매매 여성을 태워주고 돈을 받았으며 거리에 따라 5000원∼5만원을 받고 고급 외제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속칭 ‘콜뛰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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