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인정되면 ‘당선무효’
입력 2015-09-04 12:39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인정되면 ‘당선무효’
[김승진 기자]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작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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