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뱃갑에 흡연 발암물질 표기 의무화
입력 2007-08-28 21:47  | 수정 2007-08-28 21:47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갑에 담배를 필 때 흡입하게 되는 발암물질 6가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벤젠 등 6가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복지위는 또 결혼정보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 국내결혼정보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정보업은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 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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