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한화 빅딜’ 前 내부정보로 주식매매한 임직원 구속
입력 2015-09-03 13:38  | 수정 2015-09-03 14:23

회사가 매각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회사 주식을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하고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삼성테크윈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주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이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부장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유 중이었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매도했다. 회사 매각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면 ‘삼성 프리미엄이 사라져 삼성테크윈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러한 정보를 전직 대표이사 A씨와 전 상무 B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6일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삼성테크윈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약세를 이어왔다. 김씨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미리 팔아 수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처럼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옛 삼성테크윈 상무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정보를 통해 얼마나 손실을 회피했는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12일 이들 네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듣고 모두 23억 7000만원 어치 주식을 내다 팔아 9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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