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소득상한 넘는 고소득자 233만명…4년새 25%↑
입력 2015-09-03 10:31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9%)을 보험료로 내는데, 이때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소득 하한선과 보험료를 최대로 내는 소득 상한선이 있다.
현재 하한선은 월 26만원, 상한선은 월 408만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각각 하한선과 상한선을 소득액으로 간주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소득기준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대비 비율도 2010년 13.2%에서 2014년 14.1%로 0.9%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전체 가입자의 ‘A값(3년치 평균소득월액)에 연동해 하한선과 상한선을 매년 2.3∼3.7%씩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한에 도달하는 가입자의 증가세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 상으로는 월 소득이 수억원인 재벌 총수이더라도 소득을 408만원으로 놓고 보험료를 징수한다.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큰데, 이에 비해 월 29억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 상한에 걸려 0.01%만 보험료를 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소득 상한을 넘은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더 잘 반영해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소득 상한선이 올라가면 A값이 높아져 전체 가입자들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A값과 가입자 자신의 과거 평균소득월액을 고려해 정해진다. 소득 상한선이 올라가면 A값이 높아지고, 이는 각 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을 높여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소득자가 20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현재 A값은 204만1756원이며 매월 40만4476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데, 상한선을 높여서 A값이 300만원으로 올라가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50만원으로 10만원가량 커지는 효과가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