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일조권 침해...아파트 층수 제한"
입력 2007-08-28 13:02  | 수정 2007-08-28 13:02
법원이 일조권 피해를 인정해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고층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547가구에 대한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건설사는 내년 말 입주를 목표로 24∼25층 규모의 아파트 7개 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7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10층, 다른 1개 동은 17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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