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됐던 중도해지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조항을 렌터카 사업자들이 약관에 넣어 운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치라고 주문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과 삼성카드 등 14개 렌터카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약관을 점검한 뒤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렌터카 차량 이용자들이 당초 계약했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때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했던 해지수수료 총액이 줄어든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해지수수료를 산정할 때 차량의 잔존가치, 즉 중고차 가격까지 포함시키는 게 관행이었다.
이에 따라 산식을 통해 계약이 만료되기까지의 임대료와 중고차가격을 합산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임대가 종료되면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매각해 중고차 값을 회수하므로 해지수수료 산식에 중고차가격을 포함시키는 건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결정하는 산식에서 차량의 잔존가치가 생략돼 해지수수료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A캐피탈사는 지금까지 B이용자가 3년간 기아자동차 K5를 렌트했다가 12개월 뒤 해지할 경우, 해당차량의 잔여기간 임대료(1339만원)과 차량의 잔존가치(686만원)을 합산한 뒤 해지수수료율(30%)를 곱한 607만원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차량의 잔존가치가 때문 1339만원에 30%를 곱한 40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B이용자는 약관이 바뀌기 전보다 무려 206만원을 덜 내도 되는 셈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렌터카업쳬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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