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해온 서울역고가를 재생해 보행공원으로 바꾸려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극단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 측의 결정이 늦어지면 직권으로 11월 중 서울역 고가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이콘 사업으로 떠오른 대표 프로젝트를 놓고 서울시와 경찰청간 정치적 싸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8일 제 8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가 계획한 서울역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리자 2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 강도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성실하게 경찰청에서 제시한 보완의견을 수용했음에도 또 다시 심의를 보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경찰청, 문화재청의 보류 의견과 무관하게 서울역고가는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11월 중에 차량 통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가 건설된지 45년이 흘렀고, 2006년과 2012년 2차례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5단계 등급 중 4단계)을 받아서 연말까지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실무적인 교통대책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한 것은 서울경찰청이 정치적 함의를 갖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경찰정 측은 경찰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고려할 입장이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고 반박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남대문시장 상인과 만리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은 경찰청의 월권 행위”라고 비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다시 판단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서가 오면 시민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차량통행) 입장 등을 심사위원들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고가의 안전문제는 양측이 이론이 없음에도 이날 서울시는 경찰청 측이 심의 보류로 안전 문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안을 부각시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용범 기자 /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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