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천진진희미용실업유한공사가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외국인기업용지에 입주 신청한 천진진희미용실업유한공사가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 데싱디바와 개성공단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할 경우 국내에 법인이 있어야 하며 토지공사는 이 국내 법인과 입주계약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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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외국인기업용지에 입주 신청한 천진진희미용실업유한공사가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 데싱디바와 개성공단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할 경우 국내에 법인이 있어야 하며 토지공사는 이 국내 법인과 입주계약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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