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박 모 씨에게 넘기면서 임목비 120억 원을 허위로 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박 씨에게 1심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전 씨 등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1심에서는 임목비에 대해 전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전 씨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박 모 씨에게 넘기면서 임목비 120억 원을 허위로 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박 씨에게 1심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전 씨 등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1심에서는 임목비에 대해 전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전 씨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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