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재정에서 지원해왔으나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다시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충당하던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출 부담을 강보험으로 통합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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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재정에서 지원해왔으나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다시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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