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뻐하는 것 알지" …며느리 추행한 시아버지 법정구속
입력 2015-09-01 19:51  | 수정 2015-09-01 20:25
【 앵커멘트 】
20대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시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결혼 5년차 가정주부 28살 이 모 씨.

남편과 동거를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악몽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겁니다.

시아버지 61살 장 모 씨는 이 씨가 분가한 후에도 손자가 보고싶다는 등의 핑계로 이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강제로 무릎에 앉히려하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정도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참다 못한 이 씨는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지만, 돌아온 건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이 씨는 장 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시아버지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이규영 /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보관 판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며느리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극렬히 비난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시아버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고, 남편에겐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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