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양도 후 같은 메뉴 파는 식당 인근에 못 열어
입력 2015-09-01 16:24 

식당을 양도한 뒤 인근에 다른 식당을 개업해 양도했던 식당과 같은 메뉴를 팔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팔 수 없다. 상법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 동안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김모씨는 2011년 10월 닭과 오리 고기 등을 파는 A식당을 박모씨에게 60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다. 그런데 박씨는 2년 뒤인 2013년 8월 A식당과 81m 떨어진 곳에 같은 메뉴를 파는 B식당을 개업했다.
손님을 뺏기자 화가 난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2021년 10월까지 A식당의 메뉴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일 50만원씩 계산해 김씨에게 주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는 상법에 따라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김씨 식당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 영업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영업권 양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법 제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동종영업 금지기간을 10년보다 줄일 수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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