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 6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게는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편 사회공헌활동 계획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정 회장은 기부 계획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재판과 상관없이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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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정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게는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편 사회공헌활동 계획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정 회장은 기부 계획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재판과 상관없이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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