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후덕 징계안 각하…"징계시효 지났다"
입력 2015-09-01 07:00  | 수정 2015-09-01 07:42
【 앵커멘트 】
딸 취업청탁 의혹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간신히 징계를 피해갔습니다.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 때문인데, 노골적인 봐주기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굳은 표정으로 윤리심판원에 들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 인터뷰 : 윤후덕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특혜가) 아니란 입장도 밝히셨는데, 한 번 더 (입장을) 말씀해주시면?) …."

스스로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당의 결론은 '징계 불가'였습니다.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민홍철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간사
- "징계의뢰는 8월 17일 접수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시효가 경과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효가 지난 지는 불과 이틀.


청탁전화가 아닌 딸 합격시점부터 계산했으면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표가 조사를 이틀만 일찍 요청했어도, 역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던 상황.

윤리심판원도 이를 인정합니다.

▶ 인터뷰 : 민홍철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간사
- "(결과적이지만 조사요청이 하루나 이틀 빨리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상황인거죠?) 가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하루이틀 빨랐다면 그렇게 (징계가) 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처음부터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윤후덕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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