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 '불효자 방지법' 9월 초 발의…내용은?
입력 2015-08-31 19:42  | 수정 2015-08-31 19:58
【 앵커멘트 】
새정치연합은 자녀가 상속만 받고 부양 의무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칭 '불효자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불효자 방지법' 핵심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민병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고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상속 약속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폭행한 경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존속폭행의 경우 직접 고소해야 처벌하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가 유사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누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일표 / 새누리당 의원
- "고령화 사회에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법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나름대로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불효자 방지법'은 이번 주초 발의돼 이르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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