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조차 주지 않은 중견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LIG시스템 등 시스템통합(SI) 업체 5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5곳은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다. 납품한 제품에 대한 검수비용은 원사업자인 자사가 담당하면서 검수에 따른 비용은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계약을 해제하면 이전까지 진행된 용역 결과물의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도 약관에 끼워넣었다.
약속한 기일보다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현행법에 규정된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도 했고, 일을 맡겨놓고는 6개월 넘게 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작년 2월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위반사례를 처음 적발했다”면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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