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채무내역 조회, 채무자 권리확인, 불법행위 신고 등 채무자 권익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권익보호 서비스 채널을 공사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신의 채무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공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하거나 관할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채무내역을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무자 권리헌장을 상시 공개하고, 채무자가 당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외부기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Help-Line)도 서비스 화면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채무자 기본권리나 불법행위 신고방법 등 절차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 채무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업무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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