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 학대하면 증여 재산 회수"…불효자 방지법 초안 마련
입력 2015-08-31 06:50  | 수정 2015-08-31 07:15
【 앵커멘트 】
이제 불효자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미 물려 받았더라도 부모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받은 재산을 돌려드려야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마련되고 있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을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민법 개정 시안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은 자식이 폭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모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부모가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개정 시안은 여기에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까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부양은 하고 있지만 소홀히 할 경우에도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개정 시안의 핵심은 부모가 이미 물려준 재산까지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물려준다는 약속을 취소할 순 있어도 일단 물려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기존 법보다 부모의 권리를 강화한 겁니다.

심지어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이미 다 써버렸더라도 이를 다시 부모에게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부모가 증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도 자식이 홀대한다는 사실을알게 된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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