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세 조종` 토러스證 금감원, 중징계 통보…내달 4일 안건 심의
입력 2015-08-31 04:03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시세조종 혐의로 토러스투자증권과 해당 전 직원에 대해 중징계 예정 통보를 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코스피200 옵션 시세조종 혐의로 토러스증권에는 '기관경고'를, 해당 전 직원에게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9월 1일까지 회사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다음달 4일 예정인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자조심에서 징계안이 통과되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토러스증권은 추후 인허가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 징계 받은 사안에 대한 개선 이행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 토러스투자증권의 전 트레이더 A씨는 1년9개월 정도 기간에 허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회사를 퇴직한 상태다. 금감원은 시세차익 규모가 커 해당 개인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도 직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역시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토러스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회사 내 리스크 관련 부서에서 해당 트레이더의 매매내역을 받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소명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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