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구간 조정과 자영업자 공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세제 개편안 효과가 내년은 물론 2009년에도 상당폭 이어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소득세 감세효과는 1조 천억원 선이 되고 2009년에도 1조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세제 개편에 따른 소득세 감세 효과가 참여정부들어 이뤄진 다섯 차례의 세제 개편 가운데 납세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가장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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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소득세 감세효과는 1조 천억원 선이 되고 2009년에도 1조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세제 개편에 따른 소득세 감세 효과가 참여정부들어 이뤄진 다섯 차례의 세제 개편 가운데 납세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가장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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