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이스피싱 물리친 '그분 목소리'…훈계에 호통까지
입력 2015-08-30 19:40  | 수정 2015-08-30 20:00
【 앵커멘트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육성, 이른바 '그놈 목소리'가 공개됐었죠.
이번에는 그놈 목소리에 맞서 현명하게 대처하는시민들, '그분 목소리'를 공개합니다.
앞으로 미심쩍은 전화를 받으면 이분들처럼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검찰 수사관으로 속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기범.

▶ 인터뷰(☎) : 사기범
- "피해자 중 11분께서 000님 앞으로 고소·고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할 만도 하지만, 아주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그러면 제가 지역 관할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도리어 사기범을 신고하겠다고 맞서 당황하게 만듭니다.


▶ 인터뷰(☎) : 사기범·피해자 통화
- "지금까지 본인이 진술하신 내용은 거짓이나 은닉이 있을 경우 추후에 위증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저도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죠? 네, 신고요?"

크게 호통을 치며 나무라는가 하면

▶ 인터뷰(☎) : 피해자
- "일을 해서 벌어야지 이렇게 장난치면서 벌면 되겠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땀을 흘려 일을 해야지."

어설픈 속임수를 꼬집기도 합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그쪽에서 나한테 볼일이 있으면 출두명령서라든가 소환장이라든지 그런 걸 보내야지, 전화로 그런 데가 어딨어요? 몰상식하게…. 당신 수사관 맞아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그놈 목소리'를 미리 들어보고긴박한 말투로 압박하는 상황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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