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채권입찰제가 시행됩니다.
건교부는 인근지역을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자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중대형 주택 입주자들의 실질 부담액, 즉 실제 분양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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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채권입찰제가 시행됩니다.
건교부는 인근지역을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자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중대형 주택 입주자들의 실질 부담액, 즉 실제 분양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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