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 현수막 정치권만 예외?…알고도 단속 못 해
입력 2015-08-29 19:41  | 수정 2015-08-29 20:25
【 앵커멘트 】
더 큰 문제점은 불법 현수막 10개 중의 7개는 정당이나 관공서 등이 내걸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쟁하듯 걸려 있는 여야 현수막.

대부분 불법이지만 철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불법 현수막 단속반
- "자꾸 싸우고 귀찮고 하니까 철거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국회 옆 길가에도 정당들이 붙인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모두 불법입니다."

정당이 현수막으로 홍보할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만 부착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 불법 현수막을 조사해보니 10장 중 7장은 정당과 구청, 경찰서 등이 건 공공 현수막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서울시의회 의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더 활기차게 A 정당에서 걸면 B 정당에서 걸고…. 국민에게 가장 모범이 돼야 함에도…."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에 1개씩 게시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강후 / 새누리당 국회의원
-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달아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정당 현수막도 선거운동 시작 3일 전까지 하나만 걸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난립을 막으려면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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