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축용 임대주택 7곳 추진
입력 2007-08-26 14:07  | 수정 2007-08-27 08:43
수도권에 만 천여 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금융회사에서 PF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편법 논란과 사업성에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7곳에 총 만 1,300여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첫 사업이 시작되는 곳은 경기도 수원 호매실과 파주 운정, 오산세교, 의정부 민락 2,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김포 양촌 등 모두 7곳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주택공사는 4곳은 7,400여 가구는 맡고 한국토지공사가 3곳 3,900여 가구를 나눠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건교부는 올해 사업계획 승인과 재원조달을 통해 내년에 착공한 뒤 오는 2010년에는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10년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한 뒤 매각되는 주택으로 임대료는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5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난항을 겪으며 계류 중인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편법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2조 7천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PF,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에게 투자를 받을 예정인데 이 또한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재무적 투자자로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정부가 최대주주입니다.

편법 논란과 불투명한 사업성 전망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전에 먼저 넘어야 할 산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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