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여자친구 부모 살해한 20대 남성 사형 확정
입력 2015-08-28 19:41  | 수정 2015-08-28 20:22
【 앵커멘트 】
지난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 2013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3년만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

공구함을 든 한 남성이 피가 묻은 오른손을 헝겊에 싼 채 빠져나갑니다.

배관공으로 위장한 25살 장 모 씨가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뒤 도주하는 겁니다.

장 씨는 뒤늦게 귀가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했고, 이 여성은 장 씨를 피해 4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지난해 5월)
- "(부모님은 왜 죽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장 씨.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책임 일부를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할 때 극형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건 지난 2013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김 모 상병 이후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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