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강화"
입력 2015-08-28 16:05  | 수정 2015-08-28 16:59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종합 방안을 내놓겠다."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진 원장은 "이번 금투업계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할 것이며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존중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직원의 불건전한 자기매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관행 및 금융사고를 유발하는 무리한 영업 등 금융투자업계가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깎아먹는 일부 영업 행태를 스스로 개선하고 모험자본 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자본시장을 선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투자사 임직원들은 회사에 신고된 자기명의의 계좌 하나만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고 분기별로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다. 금감원에서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의 자기매매 규제책을 조만간 내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토론자로는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이 나섰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공급하고 자산관리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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