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은 범죄단체"…형법 114조 첫 적용
입력 2015-08-28 12:02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책임자급인 원모(29)와 문모(40)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도 징역 3년∼4년6개월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 물적 조직에다 수직적인 통솔체계까지 갖추고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00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조직이 징벌과 여권 압수, 조직이탈 방지,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 체계를 갖춘 점 등을 볼때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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