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눈 깜짝할 사이에…타짜도 울고 갈 손놀림과 발기술
입력 2015-08-27 19:40  | 수정 2015-08-28 07:25
【 앵커멘트 】
식당에서 주인이 흘린 지갑을 재빠른 손놀림과 현란한 발기술로 훔친 절도범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가져가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휴대전화를 만지던 한 남성이 오른손을 슬그머니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우측에 앉은 남성 옆에 놓인 지갑을 자신의 등 뒤로 낚아챕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휴대전화를 계속 쳐다보는 이 남성은 27살 김 모 씨.

지갑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한 끝에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감자탕을 먹던 중년의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자연스럽게 가스불을 조절하는 척하다 슬그머니 오른쪽 발로 마치 축구 드리블을 하듯 무언가를 툭툭 칩니다.

자세히 보니 맞은편에 앉아 있던 남성의 뒷주머니에서 떨어진 지갑이었습니다.

결국, 53살 홍 모 씨는 입건됐습니다.

김 씨와 홍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신동천 / 경기경찰청 강력계 팀장
- "손님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물건을 철처히 관리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제공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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