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김우주, 징역 1년 확정…형평성 어긋나 엄중 처벌"
입력 2015-08-27 16:43 
사진출처=MBN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기피를 한 가수 김우주(29)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은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면서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김우주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김우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우주, 원심 확정했네” 김우주, 실형 선고받았군” 김우주, 징역 1년 사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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