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치 연체율에도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고민이 깊다.
27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연체율은 각각 2.11%와 3.34%로 역대 최저치다.
이들 기관은 과거 일련의 부실 사태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홍역을 치룬 경험이 있는 만큼 연체율 관리가 늘 꼬리표처럼 붙어다닌다. 감독당국이 이들 기관의 연체율을 예의주시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낮은 연체율이 딜레마다. 연체율을 낮다보니 저신용자 대출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연체율이 상승하기라도 하면 감독당국이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은 같은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 받아 운영하는 상호금융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물리지 않는다.
이런 비과세 효과 덕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영업 측면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낮은 연체율이 딜레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과세 특혜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러한 혜택이 지역사회 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이들 기관은 저신용자 등 서민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외부로 드러난 연체율만 가지고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고객 군을 상대하지만 연체율이 11.5%(6월말 기준)로 새마을금고와 신협 대비 최대 5배 정도 높다.
관련 업계에서는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경우 새마을금고나 신협처럼 연체율을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서민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보이는 연체율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맞선다.
감독당국의 이중적인 행태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낮은 수준의 연체율 관리를 요구하면서도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