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아파트 분양권을 3억5000만원에 거래한 40대 A씨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심산에 거래가를 4000만원 낮춘 3억1000만원으로 신고했다. A씨는 이번에 지자체가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자체 조사에 적발돼 분양권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117만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89건(957명)을 적발하고,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4건(13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8건(52명)이 뒤를 따랐다.
또한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됐다.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한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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