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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김우주…상고 기각·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8-27 14: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법원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김우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귀신이 보인다”는 등 수년간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한편 김우주는 2010년 ‘돈, 그놈의 돈 때문에라는 곡으로 데뷔했으며 그룹 올드타임에 속해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김우주 귀신 병역기피? 웃겨” 김우주 다녀오지 왜 이렇게 구차한 변명까지” 김우주 죗값 치루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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