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일방적인 도라산역 벽화 철거 작가 인격권 침해"
입력 2015-08-27 11:24 
작가의 동의 없이 도라산역 벽화를 철거한 것은 작가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작가 이반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통일부 의뢰로 지난 2007년 만해 한용운의 생명사상을 형상화한 대형 벽화를 제작했는데 정부가 지난 2010년 이를 동의 없이 철거 소각하자 자신의 예술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3년도 채 되지 않아 작가에게 아무 통보 없이 작품을 철거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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