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이혼전문가들이 김구라의 이혼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이하 '한밤')에서는 합의이혼으로 18년 부부생활을 마친 김구라의 사연을 다뤘다.
김구라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이혼을 발표하면서 이혼을 한 이후에도 아내의 채무를 자신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채무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인수하는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혼전문가들이 김구라의 이혼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이하 '한밤')에서는 합의이혼으로 18년 부부생활을 마친 김구라의 사연을 다뤘다.
김구라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이혼을 발표하면서 이혼을 한 이후에도 아내의 채무를 자신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채무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인수하는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