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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리 전 서울공대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07-08-24 11:32  | 수정 2007-08-24 11:32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10억원대의 연구비를 가로챈 전 서울공대 교수가 징계절차나 검찰 공소사실 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서울공대 오모 전 교수가 징계절차가 부당했고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가 공무원 신분에서 범행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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