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임창정과 그의 전처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트린 누리꾼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에 따르면 임창정과 전 부인 A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 B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이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임창정과 전 부인의 파경은 전 부인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셋째 아들도 임창정의 친자라며 피고인들이 거짓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창정은 지난 2006년 A씨와 결혼해 세 아이를 얻었으며 결혼 7년 만인 지난 2013년 4월 이혼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에 따르면 임창정과 전 부인 A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 B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이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임창정과 전 부인의 파경은 전 부인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셋째 아들도 임창정의 친자라며 피고인들이 거짓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창정은 지난 2006년 A씨와 결혼해 세 아이를 얻었으며 결혼 7년 만인 지난 2013년 4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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