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투자기업 사적조정제도 도입
입력 2007-08-24 09:57  | 수정 2007-08-24 09:57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외투기업 노사 사적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문수 지사, 박호완 한국조정중재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적조정제도는 노동관계 이해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가 개입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