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임청정과 전처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홍득관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임창정이 부인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네티즌들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 진행 중 임창정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 자녀 3명 사이에는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홍 판사는 "임씨와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 사이의 셋째 아이는 임씨의 친자다. 이씨 등 누리꾼들은 임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겸 배우 임청정과 전처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홍득관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임창정이 부인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네티즌들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 진행 중 임창정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 자녀 3명 사이에는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홍 판사는 "임씨와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 사이의 셋째 아이는 임씨의 친자다. 이씨 등 누리꾼들은 임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