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시영 동영상 사설정보지 최초 작성 기자 구속영장
입력 2015-08-25 19:18  | 수정 2015-08-26 08:08
검찰이 배우 이시영 씨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6월 말 이 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런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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