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에 뉴스테이 도입땐 용적률 상향
입력 2015-08-25 17:39  | 수정 2015-08-25 20:08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심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상향과 용도변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원이나 기금의 출자·융자도 대폭 지원된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2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뉴스테이 사업 투자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밝혔다. 이날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상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토부 측은 주택도시기금의 기업형 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선매입형 리츠에서 임대리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으로 공사비를 조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중도금 납부는 보증을 제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무적투자자(FI)가 사업 조건이 확정된 후 컨소시엄 지분을 양수받아 참여하도록 허용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FI가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투자의향서(LOI) 형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평가방식도 기존 기업신용등급 대신 보험지급능력평가나 은행채 신용도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일반 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리츠 상장 요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국토부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산관리회사(AMC)가 자신이 위탁받아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상기 부회장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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