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의료원 땅 매각 무산
입력 2015-08-25 17:39  | 수정 2015-08-25 20:11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용지 매각이 불발에 그쳤다. 1조원에 육박하는 예정가와 공공성 조건이 유찰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삼성동 171, 171-1 토지 2필지 3만1543㎡와 건물 9개동)에 대한 입찰 결과 유효 입찰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공개 매각 공고를 내고, 12일부터 24일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 개찰 결과 1명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아 무효 처리된 입찰자는 삼성생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한 입찰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정 가격 이상의 입찰 가격을 써내고,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삼성생명 측은 이 중 후자의 조건인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아 입찰이 무효 처리됐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가격의 10%로, 입찰 마감 시점(오후 4시)까지 지정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막판까지 입찰 여부를 고민하다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입찰 시스템 시험을 하다가 단순 실수한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는 1차 매각이 유찰됨에 따라 향후 내부 검토를 거쳐 매각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재공고 시 유찰 이유로 꼽히는 예정 가격과 도시계획 조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해당 용지의 예정 가격은 9725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위치해 전체 공간 중 50% 이상을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관련 시설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빨리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 가격은 재공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세 번째 매각부터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재산 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매회 10%씩 최대 20%까지 예정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서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도시계획 조건을 바꾸려면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바뀐 조건에 따라 감정평가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복잡해진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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