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과 어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수사2과는 선박운용에 필요한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서울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6명, 어민 4명, 유람선 종사자 8명 등 18명을 적발해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승무경력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승무경력을 2년 이상으로 조작한 허위 승무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취소토록 인천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 선박운용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는 1~6급의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 조종사 등으로 분류되며 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다.
특히 이 가운데 6급 항해사와 소형선박 조종사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 선박 운항이나 기관운전 등 승무경력이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승무경력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건을 채웠다.
서울 소방서에 근무하는 김모씨(31) 등 소방공무원 6명은 육상 구조업무 부서에 근무했으면서도 승선 부서에 근무한 것 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들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사 고과 평가에서 가점을 받거나 수난구조대에 근무하기 위해 불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어민은 선박 소유주와의 친분을 이용해 승선 시간을 부풀리거나 선박 운항과 관련 없는 단순 노무 기간까지 포함해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