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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수술 집도 K원장…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 혐의도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8-25 10:00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수술 집도 K원장…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 혐의도 ‘불구속 기소

[김승진 기자] 작년 10월 신해철이 의료 과실로 사망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작년 10월 세상을 떠난 고(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K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술을 S병원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K원장은 작년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인에게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K원장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K원장은 지난해 12월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 등을 게재해 환자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 등 비밀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작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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