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력 위조' 이창하 씨 처벌 면할 듯
입력 2007-08-23 14:02  | 수정 2007-08-23 14:02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대학 교수가 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창하씨가 검찰의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002년 1월 김천과학대 교수로 임용된 이창하 씨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 지난 만큼 임용 당시 허위 학력을 제시했다고 해도 기소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가 2006년 대우조선건설의 건축사업본부장이 된 과정을 조사한 결과 허위 학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씨가 운영하던 건설사가 대우조선건설에 합병되면서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갑상선 이상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김옥랑 전 동숭아트센터 대표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언론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제보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 허위 학력 여부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구체화되는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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