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주민 대상 민간방송국 지원법안 추진
입력 2015-08-24 16:04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방송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배정하고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 주민을 주요 청취자로 하는 ‘통일방송사업자를 법에 공식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파수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통일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게 하고, 북한 주민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언론 통제가 심한 북한·중국·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의 청취자들에게 뉴스를 전할 목적으로 미국 의회가 비영리 민간 방송 사업자인 자유아시아방송(RFA·Radio Free Asia)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모델을 한국에 적용한 셈이다.
하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국회가 대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깜짝 놀란 것처럼 북한은 대북방송에 굉장히 취약하고, 매우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민간단체들이 10여 년째 라디오방송을 하고있는데 해외 단파 주파수를 임대해 어렵게 운영 중”이라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우리에게 양보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 덧붙였다.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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