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위에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아파트를 털어온 도둑이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파트 현관 위 천장에 몰카를 설치해 집 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녹화한 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공범 고모(37)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올해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런 수법으로 서울 송파와 노원구, 경기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일당은 새벽시간을 이용해 범행 대상 아파트에 들어가 화재경보기처럼 카메라들을 여러 세대 앞에 설치해 이튿날 새벽에 회수했다. 이들은 녹화 영상을 분석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을 골라 낮 시간대에 털었다.
이들은 아파트 침입 전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에 귀를 대고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살폈다.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간 집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잘못 들어왔다”고 말하고 달아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등은 인터넷 포털의 건물과 거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 서비스를 이용, 아파트 1층 출입구에 폐쇄형 개폐문이 없는 아파트를 미리 물색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범행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50여대를 분석해 동선을 추적, 이달 12일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금속 등 훔친 물건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팔아넘겨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고씨는 각각 절도 등 전과 11범과 9범으로, 이전에도 함께 차량털이를 한 전력이 있다. 김씨는 차량털이로 수감됐다 작년 11월 출소했는데 4개월여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씨 일당의 여죄를 캐고 있으며, 달아난 고씨와 더불어 이들에게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의 뒤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나 평소 보지 못한 기기가 설치돼있는지 살피고, 손이나 가방 등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가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