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아파트 현관 위 천장에 몰카를 설치해 집 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녹화한 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김모 씨(49)를 구속하고 공범 고모 씨(37)의 뒤를 쫓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올해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런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 분당 등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벽시간을 이용해 범행 대상 아파트에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카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을 골라 낮 시간대에 절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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