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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 18만~144만원 줄어
입력 2007-08-23 04:52  | 수정 2007-08-23 04:52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내년부터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에서 최고 144만원까지 줄어듭니다.
35%의 최고 세율을 매겼던 고액 연봉자의 과표기준은 8천8백만원으로 10% 상향 조정됐고, 8%의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기준은 20% 올려 천2백만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5천만원을 버는 4인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는 세 부담이 18만원 가량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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